충북지방노동위원회 충북2025공정1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충북2025공정1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총 근로시간면제시간이 증가했음에도 신청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 없이 1,250시간을 자신들에게 선배분하고 남은 시간만 조합원 수에 비례해 배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자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통보한 대로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배분하였고 노동조합 간 상호 협의를 통한 조정 가능성을 안내하는 등 중립의무를 지켰으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5조(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4조(일경험 지원)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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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