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충북2024공정5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충북2024공정5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정된 장소 외에 현수막을 게시하자 사용자가 이를 철거한 사건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사전협의를 거쳐 현수막을 게시한 반면 해당 노동조합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철거 행위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현수막 철거 행위가 단체협약에 근거한 정당한 시설관리권 행사의 일환이므로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의 사용 권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구직자 취업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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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