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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충북2024공정2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충북2024공정2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전 위원장 등에게만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신청 노동조합의 전 지부장 등에게는 부여하지 않은 행위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차별적 유급휴가 부여는 신청 노동조합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고 단결력을 악화시킬 수 있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자들에게 과다 지급한 임금을 환수하라고 요구한 신청 취지에 대해서는 과거에 제기한 신청과 같은 취지의 신청을 거듭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 판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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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