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충북2023공정5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충북2023공정5
판례 요지
신청인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구제신청서에 구체적인 신청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에게 2회 이상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은 이를 보정하지 않았습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보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본 구제신청을 각하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의 사용 권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입증자료ㆍ심층심사자료의 제출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