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충북2023공정4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충북2023공정4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게 교섭 요구안, 기본협약, 잠정합의안 등 교섭에 관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였으므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에 비해 불합리하게 적은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배분하고 이를 취소한 후 재배분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시간의 공정한 배분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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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