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충북2023공정2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충북2023공정2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노사합의서 내용에 신청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적 규정이 없고, 교섭과정에서 정보 제공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총 근로시간면제시간의 37.5%를 자신들에게 먼저 배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과도한 차별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면제시간이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입증자료ㆍ심층심사자료의 제출 제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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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