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충북2023공정1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충북2023공정1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협약 내용에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불이익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교섭대표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차별적인 협약 체결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과 회의를 진행하고 임금협상안 등 정보를 제공하며 의견을 수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신청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입증자료ㆍ심층심사자료의 제출 제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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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