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충북2022공정2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충북2022공정2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 경과와 잠정합의안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였으므로 절차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단체협약 전문에서 '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만 규정하고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신청 노동조합을 별도로 정의하거나 개별 조항에 반영하지 않아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는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 전문 및 일부 조항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자기개발휴직제도 미도입이나 노사협의회 구성 관련 규정 등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재량권 행사 범위 내에 있거나 조항 자체만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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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