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충북2018공정2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충북2018공정2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에게 의견 제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의제를 선택할 때 배제했다고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단체협약 내용 중 일부 조항(제1조제2항, 제10조제2항)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인정되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다른 조항들은 법 위반으로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거나 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노조위원장 표창 대상자를 추천받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신청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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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