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충북2018공정1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충북2018공정1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단일화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협의, 정보제공, 시정요청 등의 주체 또는 대상이 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2017년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진행과정 설명을 미흡하게 한 점 등 일부 절차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20%를 우선 배정한 것은 조합원 수와 고유 업무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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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