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충남2026공정2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충남2026공정2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들의 요구를 협약안에 모두 반영하지는 못했더라도, 의견을 수렴하고 교섭 경과와 협약안을 설명·통지하였으므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특정 노동조합이 기존에 독자적으로 사용하던 사무실을 다른 노동조합들과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편의시설 제공 협약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부담하는 공정대표의무는 소극적 의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이 사건 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6조(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기본계획 수립)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6(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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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