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충남2025공정9002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충남2025공정9002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의 협약을 통해 전체 근로시간면제 한도 5,000시간 중 1,500시간을 자신들에게 우선 배분한 것은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적 처우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소수노동조합의 업무가 교섭대표노동조합보다 훨씬 적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조합원 수에 비례하는 범위를 과하게 벗어나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더 많은 시간을 부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객관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우선 배분한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9(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신청 등)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9조(여성경제활동백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9조(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 최저임금법 제9조(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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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