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충남2025공정9001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충남2025공정900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할 의무가 없으므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과 보충협약 체결 과정에서 신청인 노동조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 제시 기회를 부여했으므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체협약과 보충협약의 내용에 차별이 없거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실체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신고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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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