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충남2025공정8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충남2025공정8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신청 노동조합의 직종이 동일하므로 참관이 허용되지 않았더라도 신청 노동조합이 차별적인 처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존중해야 하므로 참관 반대 상황에서 이에 동의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요구안을 요청하고 교섭진행 상황을 공유한 점 등을 종합하여, 교섭과정에서 정보제공 및 의견 수렴 절차를 소홀히 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사업범위)
- 노동위원회법 제8조(공익위원의 자격기준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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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