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충남2025공정5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충남2025공정5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주장한 인사 및 직무부여상 차별 행위의 대부분이 제척기간을 경과하였거나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제공 및 홍보 등 조직 운영상 차별 주장은 이미 시정조치가 완료되어 구제이익이 없고, 경조금 자동 수령 서비스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어서 시정신청 대상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신입사원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자동 가입 행위 역시 단체협약에 규정된 유니온숍 제도에 의한 것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구직자 취업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협의회규정)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5조(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의 사용 권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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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