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충남2024공정7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충남2024공정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이 보충협약을 교부받은 날부터 기산하면 시정신청 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재량권을 일탈하여 신청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역할과 기존 근로시간면제시간 사용실태, 해당 내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실체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고충처리의 절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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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