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충남2024공정6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충남2024공정6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이 소수노동조합이나 그 조합원의 의사에 기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단체교섭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보충협약에 소수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체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권한의 위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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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