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충남2024공정12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충남2024공정12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세 차례 제기된 이전 신청들과 당사자가 달라 이번 시정신청은 각하 대상이 아니며, 의견 수렴 의무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있으므로 사용자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면제시간의 20%를 배분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실체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도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2조(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 최저임금법 제12조(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