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충남2024공정11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충남2024공정1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전임자, 근로시간면제제도 등 단체협약의 본질적인 사항을 변경하면서 소수노동조합에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단체협약 이행 과정에서 배차인원 변동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소수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입증되지 않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4(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 노동위원회법 제11조의2(위원의 행위규범)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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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