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충남2024공정10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충남2024공정10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임금교섭을 진행하는 과정과 그 교섭 내용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임금교섭 과정 및 내용에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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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