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충남2023공정14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충남2023공정1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제기한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하여 심리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제출된 사실관계와 당사자들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사용자의 행위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보고 및 조사)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최저임금법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4조(상임위원의 임용 자격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