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충남2023공정11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충남2023공정1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 지부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충협약에서 노조 운영비 지원 기준을 조합비로 정하고 대기발령이나 성과급 배분 등의 합의 주체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만 한정한 것은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운영비 지원 계획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시간 배분 또한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입증자료ㆍ심층심사자료의 제출 제한)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회의의 운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채용서류의 보관기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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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