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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충남2022공정8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충남2022공정8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에 대해 사용자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 교섭 일정과 단체협약(안)을 공유하고 검토 의견을 송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소수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단체협약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실체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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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