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충남2022공정3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충남2022공정3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정신청이 제기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사무실을 제공하고 소수 노동조합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과 근로시간면제 조치의 주체는 사용자이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회의의 운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채용서류의 보관기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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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