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충남2022공정1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충남2022공정1
판례 요지
신청인은 노동조합사무실 추가 제공 요구 및 2021년 임금협약 교섭 과정에서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사무실 추가 제공 요구에 대한 시정신청은 제척기간이 지났고, 신청인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임금협약 교섭 및 체결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재교섭 요구 등은 심판 대상이 아니거나 시정명령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 및 각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회의의 운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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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