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충남2021공정7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충남2021공정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일부 수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교섭 의제 선정과 전략 선택에는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고 다른 요구안이 일부 관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는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 노동조합에는 유휴공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집과 채용)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회의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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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