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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충남2020공정8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충남2020공정8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근거 규정이 있음에도 협의 없이 신청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사무실과 게시판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는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사실만으로 부당노동행위까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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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