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충남2018공정4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충남2018공정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전체 근로자의 운송수입금 일부를 재원으로 조성한 노사발전기금에 대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의 의견 수렴 없이 사용자와 사용합의서를 체결하고 집행 참여 권한도 보장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기금을 지급하였고, 해당 노동조합이 이를 전체 근로자 대상 행사가 아닌 자체 월례회의 등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노사발전기금을 지급하고 사용하게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4조(사용자단체의 지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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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