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충남2018공정1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충남2018공정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진행 상황을 신청 노동조합에 성실히 공유하지 않고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의 참여를 배제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전자게시판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제공한 행위 역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이러한 차별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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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