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충남2017공정8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충남2017공정8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체결한 임금협약의 내용에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존재한다며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협약 내용에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을 요청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이 임금협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시정을 요청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차별 존재 여부에 대해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노동위원회법 제8조(공익위원의 자격기준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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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