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충남2017공정5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충남2017공정5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전문에 참여 노동조합의 명칭이 누락되었더라도, 정년 및 징계 관련 조항이 모든 노동조합과 조합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근로조건이 저하되었더라도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에 징계사유가 추가되어 사용자의 징계범위가 확대되었더라도 적법한 단체교섭 과정을 거쳐 체결된 이상 징계사유 추가 자체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의 사용 권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노동조합의 설립)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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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