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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충남2016공정7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충남2016공정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진행 상황을 신청 노동조합에 공유하지 않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전혀 배분하지 않은 행위,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협의 미비를 이유로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고 단체협약에 교섭대표노동조합 창립일만 지정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노동조합 간 차별행위는 원칙적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사항이며 근로시간면제 시간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배분하지 않은 점, 신청 노동조합의 전임자 10명 요구가 과도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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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