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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충남2016공정5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충남2016공정5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점은 인정되나, 이미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이행 중이므로 시정 신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폐지가 신청 노동조합에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충전소 변경 역시 노동조합 간 차별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배차권 위임에 대해서도 현재 발생한 차별 사례가 없다는 진술 등을 고려하여, 신청 노동조합의 의견 미수렴 외의 나머지 시정 신청 조항들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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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