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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충남2016공정3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충남2016공정3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내용에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신청 노동조합이 시정을 요청한 단체협약은 2015년 9월 10일에 체결된 것으로, 3개월의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2016년 5월 10일에 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시정 요청이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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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