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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충남2016공정1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충남2016공정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성실히 수렴하지 않고 교섭과정을 통지·설명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조합원 수의 현격한 차이가 없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1,200시간, 소수 노동조합에 300시간의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배분한 것도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단체협약 체결로 정년이 단축된 것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도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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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