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5공정900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25공정9006
판례 요지
사용자는 초심 판정 이후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임금협약 조인식을 보류하고 소수노동조합에 임금협상 관련 설명회와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이후 소수노동조합의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임금협약이 체결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소수노동조합이 주장하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권한의 위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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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