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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5공정900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중앙2025공정9005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25년도 임금교섭 과정에서 잠정합의를 하고도 소수노동조합에 알리지 않고 자신의 조합원만을 상대로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 일부 차별적인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의 요구안을 제출받아 최종 교섭요구안에 반영하고, 교섭 일정과 안건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며 매 교섭 결과를 공유하는 등 단체교섭 전체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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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