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5공정900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25공정9005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25년도 임금교섭 과정에서 잠정합의를 하고도 소수노동조합에 알리지 않고 자신의 조합원만을 상대로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 일부 차별적인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의 요구안을 제출받아 최종 교섭요구안에 반영하고, 교섭 일정과 안건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며 매 교섭 결과를 공유하는 등 단체교섭 전체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6조(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 노동위원회법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9조(여성경제활동백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