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5공정900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25공정90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속 지부장에 대한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을 중지하도록 한 행위와 이에 따른 사용자의 사용 중지 행위는 정당한 요청에 의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근태 소명을 요구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비종사근로자가 포함된 노동조합의 현장 순회 요청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시설관리권 행사 범위 내에 있고 형평성도 유지되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9조(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등의 제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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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