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5공정900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25공정9003
판례 요지
초심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과 관련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초심 판정 이후 해당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근로시간면제 시간 198시간을 실제로 배분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배분을 받음으로써 신청 목적을 달성하여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 노동위원회법 제25조(중앙노동위원회의 규칙제정권)
- 노동위원회법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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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