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5공정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25공정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상향되는 등 주요 변동사항이 발생했음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전의 한시적 합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여 2025년 근로시간면제시간의 25%를 자신들에게 선배분한 것은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에 대해서는 과거 선배분 전례가 존재했고 노동조합 간 협의 조정을 안내한 점, 복수노동조합 간 의견조율 과정에서 사용자가 중립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6조(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0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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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