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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5공정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중앙2025공정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상향되는 등 주요 변동사항이 발생했음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전의 한시적 합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여 2025년 근로시간면제시간의 25%를 자신들에게 선배분한 것은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에 대해서는 과거 선배분 전례가 존재했고 노동조합 간 협의 조정을 안내한 점, 복수노동조합 간 의견조율 과정에서 사용자가 중립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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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