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5공정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25공정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신청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인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초심지방노동위원회 판정 이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부터 근로시간면제 시간 200시간을 배분받음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시정신청의 이익이 명백히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권한의 위임)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6조(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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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