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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5공정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중앙2025공정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신청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인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초심지방노동위원회 판정 이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부터 근로시간면제 시간 200시간을 배분받음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시정신청의 이익이 명백히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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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