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5공정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25공정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에 기본적이고 중요한 단체교섭요구안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 교섭 내용을 공유하지 않은 것은 의무 위반이 아니며, 단체협약 이행과정의 계속되는 차별에 대한 시정신청은 신청 기간을 도과하지 않았고 소수 노동조합도 신청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 미배분, 조합비 미공제, 사무실 미제공 등의 차별을 둔 것은 모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6조(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노동위원회법 제25조(중앙노동위원회의 규칙제정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