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5공정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25공정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노동조합 사이에 임금개선수당이 차등 지급된 것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나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이를 시정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임금개선수당 지급이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교섭 결과에 따른 것이고 소수노동조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6조(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채용서류의 보관기간)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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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