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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5공정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중앙2025공정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노동조합 사이에 임금개선수당이 차등 지급된 것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나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이를 시정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임금개선수당 지급이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교섭 결과에 따른 것이고 소수노동조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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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