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5공정1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25공정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 및 직무부여와 관련된 공정대표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거나 구제이익 및 대상적격이 없어 각하 또는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제공 및 홍보 등 조직 운영상 차별 주장은 이미 시정조치가 완료되어 구제이익이 없고, 경조금 자동 수령 서비스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어서 시정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신입사원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자동가입 행위는 단체협약상 유니온숍 조항에 따른 것이므로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6조(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 노동위원회법 제25조(중앙노동위원회의 규칙제정권)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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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