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5공정1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25공정15
판례 요지
사용자는 사업장 특성에 따라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구내식당으로 구분하여 오랜 기간 자율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으며, 2024년 10월과 11월에 이르러서야 각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별도로 분리하여 진행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절차를 진행한 것이 지배·개입 및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회의의 운영)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6조(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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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