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5공정1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25공정10
판례 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초심지노위 판정서가 경비실에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10일의 재심신청 기간을 넘겨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노동조합 측은 경비실 수령일을 적법한 송달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경비실 직원이 대리 수령한 우편물을 직원이 직접 찾아가는 것이 사업장 내 묵시적 동의나 관행에 해당하므로 경비실 수령일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법정 재심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한 것이 명백하므로 해당 재심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재의 개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6조(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9(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신청 등)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0조(일자리창출 지원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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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