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5공정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25공정1
판례 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사무실, 복합기, 차량, 신입사원 교육 시 소개시간, 간부수련회 비용 등을 제공·지원한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무실 미제공, 복합기 및 차량 미지원, 소개시간 미부여 등의 행위는 차별이 존재하지 않거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행위들과 간부수련회 비용 지원 행위에 대해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6조(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 노동위원회법 제25조(중앙노동위원회의 규칙제정권)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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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