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4공정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24공정8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면제자의 근평 및 복귀, 노사합동연수, 열람편의 및 자료제공, 정년, 징계, 부당징계의 구제, 정리해고 등 8개 조항을 소수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게 적용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8개 조항을 소수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차별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0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8조(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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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