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4공정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24공정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발전5사 경상정비분야 노동자의 처우개선비가 사업소 특성에 따라 노조와 관계없이 지급되었으므로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의 요구안을 수렴하고 회의록을 공유하는 등 요구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교섭했으므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임금협약서 및 처우개선비 합의서 체결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8조(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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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