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4공정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24공정6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안건으로 설명하고 주요 사항을 전 직원에게 공지한 사실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특정 직렬에 대한 정년퇴직 후 베테랑 제도 적용 여부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므로 소수 노동조합의 요구가 일부 수용되지 않았더라도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 모두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권한의 위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 노동위원회법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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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